식품 납품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[긴급]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및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, 「가온」 10차 사업에 식품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제안서 제출 등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입찰에 부치는 사항 ○ 사 업 명: 방학 중 소외아동의 결식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식 KIT 지원 「가온」 10차 ○ 계약기간: 계약일로부터 ~ 2022. 08. 31.(수)까지 ○ 계약범위: <첨부3> 제안요청서에 의함 ○ 예 산 액: 121,500,000원(금일억이천일백오십만원정 - VAT포함) ○ 공고기간: 2022.07.07.(목) ~ 07.15.(금) ○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일정 구 분 | 일 정 | 비 고 | 입찰 공고 및 제안신청서 교부 | 2022.07.07(목) ~ 2022.07.15(금) | - 교부방법 : 조달청 「나라장터」, 하트-하트재단 홈페이지 |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| 2022.07.15(금) 오전 11:00 까지 | - 제출방법 :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| 제안서 설명 및 평가 | 2022.07.18(월)(예정) | - 평가 :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서면평가 실시 | 협상 및 계약체결 | 2021. 7월 중 | - (협상)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- (계약)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|
2. 입찰 및 계약방법 : 일반경쟁(총액), 협상에 의한 계약 ※ 「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」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 의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3. 입찰 참가자격 ○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 ○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○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해당종목(농ㆍ수산, 축산물, 공산품, 소모품) 취급 및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○ 물품 납품일 당일, 60분 이내에 추가발주 납품 및 불량납입품목 교환 가능 업체 ○ 주 1회 이상 본 재단이 요구하는 식품을 완제품(밀키트) 상태로 냉장·냉동 납품이 가능한 업체 ○ 본 재단이 요구하는 시간(오전7시~오전11시)에 정해진 장소(서울시 內 14개소)에 납품 가능한 업체 ○ 2021년 현재 서울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3년 이상 있는 업체 ○ 공동수급 <공동이행방식>참여 불가 4.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○ 공고기간 : 2022. 07.07.(목) ~ 07.15.(금) (8일간) ○ 접수일시 : 2022. 07.15.(금) 오전 11:00 까지 ○ 접수방법 :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○ 제출서류 :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○ 유의사항 - 가격입찰서는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안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,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. 5.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무효 ○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,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. ○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함. 6.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○ 일 시 : 2022.07.18 (월) (예정) ○ 장 소 : 하트-하트재단 세미나실 (4층) ○ 방 법 : PPT 발표(30분 이내, 질의응답 시간 포함) -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- 질의/응답 10분 이내로 하되 재단에서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- 일정 변경 시에는 개별 통보 ○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- 협상순위는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- 동점일 경우, 기술평가(정성적 평가)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하며, 기술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안서 기획력 부문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- 가격 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-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의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-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7. 제안서의 효력 ○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