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트-하트재단은
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난, 장애, 질병으로 소외된 국내외 아동 및 그 가족을 섬김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.
윤리적 행동원칙
전문가로서의 자세
- 1우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다합니다.
- 2우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,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습니다.
- 3우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,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 단체와 연대를 중시하지만 정치적, 경제적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합니다.
- 4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.
- 5우리는 업무상 인지한 정보나 사내 기록을 통해 얻은 정보를 유출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
- 1우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,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습니다.
- 2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,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- 3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의거해서 다루어져야 하고,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,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, 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.
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
- 1우리는 어떤 형태의 뇌물, 부패, 강요 및 횡령도 금지하며, 단체의 직책을 이용하여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.
- 2우리는 단체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금지하며,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확고하고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합니다.
클라이언트에 대한 자세
- 1우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합니다.
- 2우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,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합니다.
- 3우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,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해야 합니다.
- 4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,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.
- 5우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,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.
- 6우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.
- 7우리는 클라이언트와 모든 이해관계자를 존중하고 성별, 인종, 종교, 사상, 지역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.
동료에 대한 자세
- 1우리는 존중과 신뢰로써 동료를 대하며,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.
- 2우리는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신의를 기반으로 성실하게 동료와 협력해야 합니다.
- 3우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,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.
- 4우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하고 이해하며,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- 5우리는 임직원이 신분, 권한 등 업무상 위계, 위력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, 성적 언동 등 부적절한 행위로 괴롭히는 것을 금지합니다.
사회에 대한 태도
- 1우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,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합니다.
- 2우리는 자신이 일하는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, 그것을 해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.
기관에 대한 자세
- 1우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,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.
- 2우리는 소속기관과 전문 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기관의 성장, 발전과 권익옹호에 힘쓰며 기타 관련된 기관과는 협조적 관계를 유지합니다.
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지침
- 1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, 법인세법, 상증세법에 따라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- 2우리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및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.
- 3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지 않습니다.
문서관리 지침
- 1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에 따른 문서의 적절한 관리, 보존 및 폐기에 필요한 내부 [문서관리지침]에 따라 관리합니다.
- 2‘문서’라 함은 재단 대내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, 시행 또는 접수하는 모든 문서로 각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 따라 관리합니다.
- 3‘문서의 보관’은 문서의 처리 완결 후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로 ‘보존’ 또는 ‘이관’하여 관리합니다.
- 4‘문서의 보존'은 갑종문서(영구보존), 을종문서(10년보존), 병종문서(3년보존) 로 구분하여 보존하며 보존기간에 따라 폐기합니다.